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6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향기기를 파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행이던 F는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이 사건 음향기기를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일행이던 G은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하여 순식간에 일어나 정확히 목격하지는 못 하였으나, 일행 중 피고인만이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 점, ③ F, G이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