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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I의 조끼를 젖히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F이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H과 함께 이 사건 식당으로 출동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옷을 돌려주도록 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방법에 불만을 표시하며 제복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하려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I이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당겨지는 것을 확실하게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식당 주인인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전화통화를 하느라 모든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I의 제복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조끼를 젖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위와 같은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112신고업무를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폭력전과가 4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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