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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26024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B, C 토지를 낙찰받아 그 지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였는데, B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나.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2015. 9. 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사업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서울 성북구 B, C의 다세대 주택 사업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업무를 위임하기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1. 사업부지 잔금 및 공사대금 금융 상품 발굴(20억 이내)

2. 설계 및 인허가 업무 지원

3. 시공사 선정 추천 및 공사 단가 협의

4. 분양 업무 지원 제3조(계약기간) 2015. 9. 9. 부터 2016. 6. 8. 제4조(계약의 갱신) 미분양등 사업 진행이 지체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갱신하도록 한다.

제5조(수수료) 3억 원정(부가세 별도), 지급시기는 토지 및 건설 대출금 상환 후 분양 대금 혹은 임대 보증금 등 사업부지에서 발생된 금액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함 제6조(계약의 해지) 사업부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 완료된 후에는 본 계약은 해지가 불가함. 해지할시 즉시 약정 수수료 두배를 지급하도록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동안 매각대금 대출을 위한 노력, 시공사 추천, 건축허가 지원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기간인 9개월은 분양 등 사업목적 달성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어서 당연 갱신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후에는 더더욱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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