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8239
건축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관하여 건축법 제110조, 제11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제112조 제3항, 제4항 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건축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건축법 제110조의 적용대상인 ‘건축주’인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나 무허가 건축행위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임이 명백하므로 건축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0조,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중 건축법 제112조 제3항을 누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