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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노102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인 피고인이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의 시비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은 채 전남 영암군 D(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액비를 살포하였다는 것인데,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유한회사 C’이라고 한다)이지 그 대표자인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실제 이 사건 농지에 액비를 살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유한회사 C의 일용직 근로자인 G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재활용신고자’로서 ‘유한회사 C’임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한편 같은 법 제5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재활용신고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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