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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16:13경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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