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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슈퍼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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