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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9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4. 4. 11.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2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173 앞 도로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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