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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노272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J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2쪽 11 째줄(‘[ 범죄사실]’ 란 셋째 단락 첫째 줄) 의 ‘2020. 8. 16. 경’ 을 ‘2017. 8. 16. 경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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