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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노14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분증( 국무 조정실 H)...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신한 은행에 대한 절도의 점 및 피해자 국민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용카드 명의 인인 B의 승낙 하에 현금서비스 및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20. 경 인천 부평구 D 101동 605호에서, B에게 “ 교통카드가 없으니까 교통카드가 되는 카드를 달라” 고 말하여 B의 신한 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1. 경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 있는 신한 은행 자동화기기에 카드를 넣고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와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금으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3.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신한 은행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3. 11. 경 위 주거지에서 B에게 “ 국민카드를 주면 회사에 가서 직원들을 통해 어떻게 해서 든 돈을 만들어 올 테니 카드를 달라, 그리고 휴대전화가 고장 났으니 휴대전화도 달라” 고 말하여 B의 국민카드와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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