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54,22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제2의
가. (2)항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 및 이에 대한 피고 C, D의 연대보증채무 청구
나.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2)항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피보험자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아래 표 순번 1, 2) 또는 관수철근 하치장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아래 표 순번 3)을 각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이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보험자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60,054,222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증권번호(G) 피보험자 계약체결일 보험금액 지급보험금 지급일시 1 H I(주) 2018. 11. 5. 50,000,000원 50,000,000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