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8가단5048935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 E, F, G, H, I, J(이하 모두를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들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병,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의료비 상당액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을 포함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K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보험자들은 암진단을 받은 후 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주치료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 K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은 후 그 비용을 원고에게 각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보험자들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을 보장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서 비급여란 임의비급여가 아니라 ’법정비급여‘만 해당하고, 요양병원의 상급병실료 차액이 원고가 보장하는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려면 해당 요양병원이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운영한 K요양병원은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 이상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을 이용한 피보험자들이 상급병실료 차액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보장하지 않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위와 같이 상급병실료 차액의 합계액인 189,399,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

또한 피고가 피보험자들에게 제공한 상급병실료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