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8가단5048935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 E, F, G, H, I, J(이하 모두를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들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병,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의료비 상당액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을 포함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K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보험자들은 암진단을 받은 후 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주치료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 K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은 후 그 비용을 원고에게 각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런데, 피고가 운영한 K요양병원은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 이상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을 이용한 피보험자들이 상급병실료 차액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보장하지 않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위와 같이 상급병실료 차액의 합계액인 189,399,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
또한 피고가 피보험자들에게 제공한 상급병실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