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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8 2015가합10997
이익배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6. 12. 6. 양평군 D 임야 9,421㎡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2005. 7. 18.부터 2014. 11. 1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딸인 E가 2009년 5월경 원고의 대표이사 F의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는 2009.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80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7. 15.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8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투자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2011. 12.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양평군 H 임야 2,585㎡)를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9. 11. 사업시행자 지정, 2014. 5. 12. 사업계획승인, 2014. 8. 21. 분양승인 및 분양개시가 각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위 사업계획승인 이전인 2013. 5. 24.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 8~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로 인하여 2,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원고가 투자한 비율대로 정산해주겠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 사업의 전체 투자금 중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 800,000,000원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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