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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18 2014고단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1. 4. 18:35경 공주시 C아파트 601동 13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인 E가 자신의 이모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딸 F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찾아온 것으로 오인하고 문을 열어주자 집안 거실로 들어오고, F로부터 ‘누구세요, 왜 들어오세요,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니네 엄마 어딨어,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해, 야 이 씨팔년 시골에서 사는 불쌍한 사람 돈을 떼 먹어, 이 좆 같은 집구석 다 때려 부숴 버릴라, 니 엄마 오기 전에는 안 나갈 거니까 빨리 오라고 해, 신고하려면 해.’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고, 이어 그곳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날 18:50경 딸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누구인데 아무도 없는 집에 와 있는 것이냐 나가 달라.’라고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4. 18: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 F의 남자친구인 G에게 ‘니가 아들이냐, 왜 쳐다보냐, 눈을 뽑아버릴라.’라고 말하며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뒤로 돌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 방 벽을 주먹으로 쳐 벽에 걸려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사진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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