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4. 02:30경 공주시 B에 있는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C에게 F를 찾아오라고 소리치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카드체크기 1대, 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24. 03:00경 공주시 G에 있는 "H"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C(17세)에게 "F를 안 찾아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가량 때려 입술 주변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2항의 상해 범죄사실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공주경찰서 I지구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C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C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5. 00:07경 위 “E”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놈아 또 신고해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치킨통과 소주병 등을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25. 00:15경 위 “E”앞 노상에서 제3항과 같이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주경찰서 I지구대 순찰차량인 J 뒷좌석에 태워진 후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8,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