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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5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09.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31. 대전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0: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 거실에 있는 문갑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12:05 경부터 12:34 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주방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의 딸 G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 300,000원과 미화 89 달러( 한화 100,000원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11:30 경부터 12:00 경까지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출입문 유리창을 연탄 집게로 깨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안방 책상 위의 책 사이에 끼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및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내사보고( 택시기사 면접 및 대전역 주변 CCTV 분석), 내사보고 (2017. 3. 29. F 침입 절도 사건 관련 피해 품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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