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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15.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03:05경부터 같은 날 04:46경 사이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건물 우측 외벽에 설치된 환풍기를 손으로 밀어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천 원 상당의 동전과 주방에 있던 커피믹스 10여 봉지, 김치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17.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01:0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건물 뒷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주방 쪽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와 작은 방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를 통한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내사 및 범행 당시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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