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성읍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시리 방면에서 성읍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K5 승용차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표선리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밀리면서 제주시 방면에서 성읍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F 관광버스의 전면부를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상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3, 4요추부 횡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사고현장 신호등 운영 체계에 대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진단서(피의자 및 일행)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