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4.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2: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에 있는 부산은행 앞 사거리를 형산로터리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대도사거리 방면에서 상대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12:19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포스코대로에 있는 부산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9. 11:4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여 파출소로 가던 도중 “못간다, 에이 가면 잡아넣을라고”라고 말하며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