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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3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계좌 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D’, 이하 각 ‘C’, ‘D’ 이라고 함 )로부터 “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100,000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 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통장 1개 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사거리 부근에서 ‘C ’으로부터 ( 주 )E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 등을 교부 받은 다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농협 상암동 지점에서 위 ( 주 )E 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 개설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 주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 주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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