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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55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서 만난 일명 ‘C ’으로 불리는 성명 불상자(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 내가 주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위임장 등 법인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생성기 등을 다시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5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위하여 C으로부터 받은 서로 다른 명의의 법인 서류로 수 개의 계좌를 한꺼번에 개설하는 점, 그때마다 서로 다른 은행을 이용하도록 하는 점, 정상적인 업무 대행 아르바이트보다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 받는다는 점, 그 즈음 뉴스 등에서 보도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 조직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포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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