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나482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H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토지매입용역계약 체결 경위 등 H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6. 2.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에게 대전 G블럭 일대에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업무 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매입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토지비의 약정금은 전체 토지의 85%의 계약서(약정, 동의서) 징구 시 계약금액의 10%를 일괄 지급하고 위 용역업무의 책임자를 J으로 정하며 위 용역의 모든 권한을 J에게 위임하여 실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C은 2015. 6. 24.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위 주식회사 I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입용역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매입용역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경위 등 원고 및 선정자 A, E, F(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각각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업무 중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확보하는 작업(이하 ‘지주작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당시 원고 등은 팀을 구성하여 1개월 이내에 10%, 2개월 이내로 30%, 3개월이 되면 33,000㎡(10,000평)에 대한 동의서를 100% 받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토지의 기본값은 최고 3.3㎡(평)당 1,25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1,340,000원까지 할 수 있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