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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6 2014가합2286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15,360,687원, 피고 E는 각 15,360,687원, 피고 F은 각 15,360,687원, 피고 G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H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I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원 및 협력업체 직원 395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거제시 J 일대의 38,830㎡ 지상에 11개 동 554세대의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3. 9. 1. 거제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주택조합 등록을 마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피고 E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이었던 사람들이고, 피고 F은 삼성중공업 I에서 주택조합 지원을 위하여 파견되었던 사람이며, 피고 G과 원고 A, B, C은 모두 이 사건 조합의 운영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12. 30.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게 조합원 세대 공사비를 23,530,000,000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단, 토목공사는 제외)를 도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7. 10.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8. 4. 8.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04. 11. 30.경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양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00원 등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대양종합건설은 이 사건 조합에게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발행한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대양종합건설이 공사 도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합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08. 1. 9.경 세조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조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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