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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17233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삼문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김해삼문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엔에스장유주택사업단은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28 일원의 36,334㎡에 대한 김해삼문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분담금의 집행기준 및 지급방법) ③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사용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매대금,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분부담금, 대출원리금 상환(연체이자, 제반수수료 포함), 대리사무보수, 분담금 환불금, 업무대행 용역비

2. 등기 및 소송 또는 제한권리 해결비용

3. 지구단위계획, 건축설계, 감리비 등 각종 외주용역비, 인허가 및 준공 관련 필수 사업성경비

4. 분양관련 경비(분양대행수수료, M/H경비, 설치공사, 임차료, 광고홍보비 등) 일체 및 필수사업비

5. 조합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6. “시공자”에 대한 공사비연체이자 및 공사비

7. 위 항목 외의 이 사건 주택조합, 주식회사 엔에스장유주택사업단, “시공예정자”가 인정하는 기타 사업비 ④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만약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서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기 납입한 “분담금”(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만 피고가 직접 해당 조합원에게 환불하며, 환불시기는 다 조합원(또는 일반 분양자)이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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