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7 2020고단1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E삼거리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벤틀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실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