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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고단2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4:25경 광주시 C 앞 도로를 경안천교 쪽에서 경안동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 14:25경 광주시 H시장' 인근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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