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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9고단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19:31경 광주시 B에 있는 천주교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성당 쪽에서 경안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1차로를 따라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좁아진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와 1차로를 따라 주차된 차량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쪽 휀다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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