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8: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 차로를 여 주시 도전 리 방면에서 동양 평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남, 2* 세) 가 승차하고 있던
E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2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여주시 강천면 도전 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판시 음주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