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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01: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와 그 주머니 속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8,000원, 국민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및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6. 01:00 경 제 1 항 기재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사실 피고인은 E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를 훔쳐서 습득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 요금의 지불을 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05:07 경 서울 용산구 H 앞길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4,1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실 피고인은 E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를 훔쳐서 습득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숙박비의 지불을 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05:10 경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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