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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9 2019고단10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2.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12:21경 거제시 D아파트 정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E 모닝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남 체크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5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31. 거제시 장평3로 10 시립장평도서관 인근 인도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G 등 가맹점주들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PC방’ 등을 방문하여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의 지불을 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2. 08:45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270원 상당의 소주, 라면, 물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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