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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9고단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10:08경 거제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라보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수협 신용카드 2장(E, F)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수협 신용카드(E)를 훔쳤으므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대금의 지불을 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3. 10:23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골드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수협 신용카드(E)를 훔쳤으므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대금의 지불을 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3. 11:44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가게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결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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