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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2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C으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의 운영자인 F가 게임기 교체를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C, G을 통해 피고인 소유인 ‘ 로얄 캐슬 전설의 서막’ 게임기를 위 ‘E ’에 설치하고, H는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변조하기로 C, G, H 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7. 경 광주 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영업 버전 ‘ 로얄 캐슬 전설의 서막’ 게임 기 40대와 영업 버전 실행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외부 저장장치를 건네주고, H, C, G은 같은 날 군산시 D에 있는 ‘I ’에 위 ‘ 로얄 캐슬 전설의 서막’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H는 위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된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를 통한 단순조작에 의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확률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도록 위 게임기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게임 설명서, 게임 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3) 및 그에 첨부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3)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014. 3. 15. 40만 원, 2014. 3. 16. 40만 원, 2014. 3. 18.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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