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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대전 동구 B 3 층의 ‘C 게임 랜드 ’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씨 파라 다이스 3’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에 무선통신 모듈을 부착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래나 용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점수가 부여되는 일명 ‘ 영업 버전’ 을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1. 게임 설명서

1. C 게임 랜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게임 장 운영 기간 및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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