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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9. 01:1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중흥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레로 1233번 길 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로 높았던 점,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면서 이 사건 음주 운전 적발된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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