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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8노22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근로자 P와도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위 주장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항소를 한다는 취지로 보기로 한다. .

3.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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