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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7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1) 내지 (3)항,

나.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298 및 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경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유통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와 함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전수받고, 2012. 8. 내지 11.경 I로부터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여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불법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저장하고 있던 I로부터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2012. 8.경 서울 중구 화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소액결제 창업’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I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J 등 약 10,00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5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I로부터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2. 11.경 인천 남구 K 아파트 103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I로부터 L 등 약 10,000명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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