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고단38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2014. 5. 23.경까지 구리시 E, 지하1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스핑크스 포커’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카드 5장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게임물로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 플러시 당첨 시 나오는 영상이 예시 기능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당첨진행 중인 방의 ‘SavedCoin’에서 당첨될 금액이 먼저 줄어들고, 줄어든 금액만큼 ‘CoinGoom_Fever’의 ‘SavedCoin’이 적립된 후, 해당 금액이 분할하여 당첨되도록 하여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673』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22:4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인 B이 애완견을 위 음식점에 데리고 온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식당에 개새끼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벽을 향해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순경 J이 일행인 K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J을 향해 테이블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