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5. 14.경부터 2014. 1. 9.경까지 대구 수성구 E 2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4. 1. 8.경까지 위 F게임랜드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는 2013. 9.경부터 2014. 1. 8.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4. 1. 9.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5,000점이 되면 플라스틱 상품권 1개가 배출되도록 하고, 위 상품권을 획득한 손님들에게 위 상품권 1장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4. 1. 8.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등 영업부장 업무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F게임랜드 맞은 편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경찰이 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안내하고, 게임장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3. 4.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4. 1. 8.경까지 각각 위 F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1. 9.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5,000점이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