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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범행 방법이 여러 공모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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