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20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의 치료비 등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이 2018. 6. 2.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이뤄진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범행 방법이 여러 공모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