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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7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여러 공모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기미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전달받으려고 했던 금액이 그대로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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