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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노1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여러 공모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사건들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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