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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노1040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여러 공모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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