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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0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4. 4. C으로 하여금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필로폰 구입 대금 2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달

5. 새벽 무렵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C과 함께 D이 부산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19. 오후 무렵 경기도 시흥시 H에 있는 ‘I’호텔 409호에서, J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4. 하순경 경상남도 양산시 K빌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C과 함께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오후 무렵 위 ‘I’호텔 409호에서, 제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7. 21. 21:50경 위 ‘I’호텔 409호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86그램을 1회용 주사기 8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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