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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3 2019노3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B, C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횡령금원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F 대표이사 G의 지시에 따라 돈을 B에게 전달하고 그 심부름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위탁관리업체 재선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C 등의 진술, C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각 피고인들이 가담한 업무상횡령 범행의 기간 및 금액을 축소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전실 과장 C을 관리감독하고 피해자 아파트에서 실시되는 공사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의 결재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② 증인 C의 원심 법정진술, C의 계좌 현금인출내역, C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기재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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