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청춘로 16에 있는 양구 서희 아파트 앞 노상을 ‘ 양 구 5일 장터’ 방면에서 ‘ 양 구 서희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 길 84에 있는 후지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읍 청춘로 16에 있는 양구 서희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7매,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진단서 (E, F 한의원), 진단서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