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18:10 경 강원 양구군 춘양로 2725에 있는 대월 오골계 앞길에서부터 강원 양구읍 정림 리에 있는 정림 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읍 정림 리에 있는 정림 교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구 여고 쪽에서 정림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