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0:35 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너와 나 국밥 앞길부터 강원 양구군 양구읍 장터 길 37에 있는 다이 소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각 현장사진( 전자화 문서)( 순 번 23 내지 27),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2008년( 범행은 2007년), 2009년, 2011년( 범행은 2010년)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16년 이전이기는 하나 이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