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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재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30.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0. 8. 22.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4.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8. 8.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14:10 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I,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내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그 곳 밥상 옆에 놓여 있는 검정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10.1 태블릿 컴퓨터 1대, 현금 500,000원,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 통장 1개 및 관련 서류 등을 꺼내고, 그 곳 신발장 안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 오전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J 피시 방 ’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10.1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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