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원고만이 본소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부산 사하구 D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E와 피고 B은 1997. 2.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1997.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차임으로 1997. 1.경부터 1998. 9.경까지 매월 14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1998. 10.경에는 4만 원만 지급하였고, 1998. 11.경부터 2001. 7.경까지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1. 8.경에 20만 원, 같은 해 10.경 및 11.경에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차임으로 2001. 12.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매월 5만 원씩을(일부 지급하지 않은 달도 있었다), 2008. 1.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매월 9만 원씩을,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는 매월 18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위 E는 2003. 12. 5. 이 사건 빌라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6. 5. 2.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7. 4.경 9,262,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빌라를 피고들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